2013년 6월 5일 수요일

세금과 법률 그룹(변호사 이재욱)페이스북 트위터 미투데이
 손해배상의 청구
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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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50조).
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
- 타인의 신체,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51조제1항).
·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51조제2항).
▶ “정기금채권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(또는 그 밖의 대체물)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.[출처: 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]
 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
- 미성년자의 책임능력
·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(「민법」 제753조).
-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
·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(「민법」 제755조제1항).
· 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55조제2항).
 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
- 수인(數人)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(連帶)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60조제1항).
-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60조제2항).
-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(「민법」 제760조제3항).
 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
-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(「민법」 제764조).
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(消滅時效)
▶ “소멸시효”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[출처: 대검찰청 검찰자료 법률용어사전]
-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(「민법」 제766조제1항 및 「민법」 제766조제2항).
※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 대법원 전자민원센터 - 종합민원안내 - 민사를 참고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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